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 9호증, 을 1,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10. 26. 09: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인근 G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H이 운전하는 I 다마스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바퀴에 좌측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부(제2, 3중족골) 좌상 및 염좌, 양측 견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2. 10. 26.부터 2012. 12. 25.까지 J정형외과, K병원, L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발목 및 발 관련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심 소견을 받아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망인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3. 1. 18.경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이후 미추부 경막 외 차단술, 요추부 교감신경 차단술, 후지 내 측지 차단술, 케타민 정맥주사 주입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좌측 족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와 함께 우울증, 불면증, 자살사고,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통증에 관한 보존적 약물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0. 28. 마약성 진통제 등의 과다복용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부모인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소송수계를 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과 을 19 내지 2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