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25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75,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2. 4.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나. 피고 A은 2012. 8. 11. 13: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영상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가해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유로폼)를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업지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가해지게차를 이동하여 가해지게차의 측면에서 작업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가해지게차의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족부 압궤상 및 다발성 탈구,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다발부 개방성 및 폐쇄성 골절(족관절부 외과, 종골, 제1,2족지 등), 우측 족부 다발성 굴곡근 파열, 좌측 슬관절부 탈구 및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물 파열(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등), 양측 하지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6. 12.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14,103,600원, 장해급여 35,974,400원, 요양급여 34,102,530원 합계 84,180,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