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225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775,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2. 4.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보험사업의 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해 재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 A은 C 지게차(이하 ‘가해지게차’라 합니다)의 운전자 겸 소유자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은 위 가해지게차의 종합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8. 11. 13:4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영상산업센터 공사현장에서 가해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유로폼)를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작업지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가해지게차를 이동하여 가해지게차의 측면에서 작업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두 다리를 가해지게차의 뒷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족부 압궤상 및 다발성 탈구, 우측 족부 및 족관절부 다발부 개방성 및 폐쇄성 골절(족관절부 외과, 종골, 제1,2족지 등), 우측 족부 다발성 굴곡근 파열, 좌측 슬관절부 탈구 및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구조물 파열(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 등), 양측 하지부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5. 6. 12.까지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14,103,600원, 장해급여 35,974,400원, 요양급여 34,102,530원 합계 84,180,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