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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9 2013가단1800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1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1.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12. 5. 21. 피고 회사 내 적치장에서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휴대전화를 받으면서 멈춰 서 있었는데, 피고의 직원인 C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후진하다가 원고를 충격하여 이에 넘어지면서 원고의 하반신이 지게차 뒷 타이어에 깔려 우측 하퇴부 압궤손상, 우측 족부 압궤손상,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우측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5. 23.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요양을 마쳤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산관리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회사 직원들의 안전교육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이자 사업장의 안전 및 관리 등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지게차로 강재를 운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거나 지게차가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만연히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생산관리차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에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도 더 크게 기대된다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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