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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2013. 4. 27. 자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떡과 음료수를 제공한 것 및 피고인이 2013. 4. 18. 식당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2014고 정 1362 사건의 2013. 4. 30. 경 작성한 K 건설과의 해약 합의서, 원심 판시 2014고 정 1516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기재 ‘ 조합 자금 차입 및 지출 내역 제출 요청’, 위 범죄 일람표 제 2 항 기재 ‘ 풍수해대비 위험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 조치 및 관리 협조 요청’ 은 조합원 등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공자 선정 관련 각 향응 제공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2013. 3. 중순경부터 은평구 F 빌딩 2 층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홍보요원 50명을 고용하여 위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홍보 활동을 하여 오던 중, ( 가) 2013. 4. 27. 시공사 선정 총회 당일 은평구 G 소재 H 교회에서 당일 오후 2시가 개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차량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실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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