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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3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대구 북구 C아파트 2동 304호에서 조합원 618명에게 발송한 시공사 선정총회 안내문에 “임시총회시 직접 참석하시는 분께 5만 원의 여비를 현장에서 주기로 예비 시공사(주식회사 삼성홈ENC)와 협의를 보았으니 그리 아시고 회의 날 유통단지 내 D 1층에 많이 오셔서 내 재산의 증식과 우리 아파트 단지의 청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 발송함으로써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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