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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또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3.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3: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로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대구 공고 네거리 방면에서 경대 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 횡단 방지휀스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대구 북 구청 교통과 관리의 무단 횡단 방지휀스를 50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2. 03:10 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 항과 같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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