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5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혼다 클릭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4:4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한국 외국어 대 방면에서 이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75 세) 의 오른팔 부분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고인의 오른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 리스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혼다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혼다 클릭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면허 없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정차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