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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미등록 124cc 루 드윈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갈산역사거리 쪽에서 부평구 청 역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 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루 드윈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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