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증인 E, G, H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E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때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과 목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H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닿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나머지 증인인 K, J의 진술에 대하여 보더라도, K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E이 서로에게 침을 뱉는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K가 당시 상황 전부를 목격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워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J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쫓아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모른다.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만약에 때렸다고 하더라도 못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