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23: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 딸딸이, 덮친다.
” 등 외설적인 말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남자들 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변기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일으켜 세운 후에 그 곳 신발장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증인 E의 증언 모습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를 정확히 지칭하지 못하는 등 대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인 증언 취지는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
’ 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다른 증거나 사정들에 부합한다)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계단에서 붕 떠서 피고인을 때리려 다 혼자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②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체격을 보면, 피고인의 체격에 비해 상당히 작은 점, ③ 피해자의 당시 사진상으로도 상해 사실이 명백하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 진단서가 있는 점( 피고인도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