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C가 D에게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가져다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목격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증죄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16:30 경 충남 홍성군 법원로 38 소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가단 1956 계약금 반환 등 사건( 원고 C, 피고 D)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피고 대리인의 ‘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E 경영인인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하여 견적서, 입금 증을 교부 받아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는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가 공사대금에 관한 견적서, 입금 증 등을 작성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C 가 견적서, 입금 증 등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한 직후, 바로 이어진 질문에 ‘C 가 도장을 찍어 준 것이 아니라 C가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와서 D에게 주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 인의 위 증언이 행하여 진 경위와 전후 문맥, 표현의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 인의 위 증언은 ‘C 가 견적서, 입금 증 등의 공사대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준 현장을 목격하였다’ 는 단정적인 사실을 진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