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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14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8.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우측 가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2016. 4. 27. E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C에 대한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H은 2016. 4. 27. 경찰조사에서는 ‘ 피고인이 C의 가슴을 1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 7. 16.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 피고인이 당시 손을 쭉 피는 것은 보았으나 C가 맞는 것은 못 보았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고인이 C를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목 격자 I는 경찰조사에서는 ‘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오른쪽 가슴을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C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④ C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5일이 지 나서야 병원에 갔으며, 진료 받은 부위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부 차이가 있고, 진료 받은 병증 또한 기왕증에 의해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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