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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20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B 외 7명에 대한 2013고합381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찾아왔던 사람 B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C이 바닥에 넘어졌습니까 ’라는 질문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요. 그냥 서로 밀치고 이렇게 해서 넘어진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밀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린 사실은 없어요. 내가 본 사실도 때린 사실은 없어요.’라고 대답하여 B가 C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가 ‘C은 집단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증인도 C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했었지요 ’라고 물으니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이에 다시 검사가 ‘증인 때문에 현장에 이 사람들이 온 것인데, 증인이 C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또 조사를 받았어요. 검사가 물어 보는 것은 전부 증인이 얘기한 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라는 말에 ‘글쎄 그 당시는 조사관이 그렇게 저기하니까.’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검사가 ‘증인이 못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피가 나는 것을 봤다고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라는 물음에 ‘모르죠. 그건’이라고 대답하여 C의 코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C을 주먹으로 때릴 당시 C 바로 옆에서 이를 목격했고 C의 코와 입 주변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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