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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70』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8.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C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농협 통장 (E) 과 위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오쿠 중탕 기 판매합니다

’라고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대금 16만 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 1 항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040』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광역시 사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 네이버’ 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중고 노트북 LG x-note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J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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