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30.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3』 피고인은 2016. 11.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1,0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86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5』 피고인은 2017. 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F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2,500원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I)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2.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15,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