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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43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6.경 담당직원인 F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유관기관 등에 기념품으로 지급할 보온병 350개를 대금 합계 9,625,000원(부가세 포함)에 납품받기로 하는 기안문을 작성하도록 한 후 실제 H로부터 보온병 200개만을 공급받았음에도 같은 달 18.경 위 대금 전액을 H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H로 하여금 실제 납품받지 아니한 보온병 150개에 해당하는 대금 4,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로 하여금 합계 15,8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 1.경부터 2012. 9.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및 자금관리 업무, 주무관청 등에 대한 대외업무 전반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홍보용 팸플릿 제작과 난방유 구입을 빙자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30.경 속초시 I 소재 J에게 실제 제작하지도 않은 팸플릿 제작비용으로 5,28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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