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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7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철제 펜스로 인하여 기존에 마을 사람들이 공로로 사용하던 도로 폭이 줄어들어 차량 등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도에 경남 의령군 C 대 112㎡를 매입한 소유 자로, 이전부터 위 토지에 마을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으나 약 40여 년 전에 위 지 번에 살고 있던 불상 자가 도로에 사랑채를 신축하고, 그 대신 위 번지 가장자리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최근 고소인 D이 위 근처에 집을 신축하면서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5. 정 오경 위 지 번에 있는 마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폭 2m 상당의 콘크리트 도로가 자신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이곳에 약 높이 1.5m, 폭 5m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일반 교통 방해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처벌하는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경 경남 의령군 C 대 112㎡를 매입하였고, 위 토지에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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