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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1 2014고단7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 하천 309㎡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마을 주민들이 위 토지 일부를 폭 3.5m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3. 중순경 위 토지 일부에 높이 1~2m, 길이 115m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7279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 용접가공’ 공장과 D 주택 사이 폭 3.5m 직선 형태의 공간은 음봉천 제방도로 및 그 아래에 설치된 폭 2m 도로와 연결되어, D 등 마을 주민들이 제방 너머에 있는 전답에 농기계를 운전하여 일하러 가거나, 제방 너머 사람들이 곡교2구 마을회관을 찾아오는 통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폭 3.5m 공간과 폭 2m 도로가 연결되는 그 소유의 토지 부분 등에 높이 1~2m가량의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위 폭 3.5m 공간을 통하여 위 2m 도로 및 제방도로로 진입하는 것은 완전히 차단되어, 마을 사람들이 제방 너머 전답에 가거나, 제방 너머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오려면 마을의 양 끝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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