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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0 2017고정2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도에 경남 의령군 C 대 112㎡를 매입한 소유 자로, 이전부터 위 토지에 마을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으나 약 40여년 전에 위 지 번에 살고 있던 불상 자가 도로에 사랑채를 신축하고, 그 대신 위 번지 가장자리로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최근 고소인인 D이 위 근처에 집을 신축하면서 진입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마찰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5. 정 오경 위 지 번에 있는 마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폭 2m 상당의 콘크리트 도로가 자신의 소유지라는 이유로 이곳에 약 높이 1.5m, 폭 5m 상당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의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나,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행위가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처벌하는 ‘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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