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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4288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용인시 처인구 J 도로( 이하 ‘ 이 사건 기타 도로’ 라 한다 )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을 이용해서는 E 소유 토지의 경계까지 갈 수 있을 뿐 E의 주택에 진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타 도로를 E의 주택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경계’ 라 한다) 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E과 그 가족, E이 진행 중인 공사의 관계자들에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의 육로란 통행인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곳은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용인시 처인구 F, G, H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경 위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인근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자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 인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경계를 빼고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②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로 이 사건 기타 도로가 존재하고, 위 도로가 E 소유 토지에 닿는 이상, E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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