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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19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5:0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내에서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공중전화기가 보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T링커스 강동지사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수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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