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68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1:4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 (천호동) 천호공원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의 공중전화기에 동전 200원을 넣었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고 동전이 반환되지 않은 것에 격분하여, 수화기를 집어 들고 공중전화기 액정 화면을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