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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1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9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증 제53, 5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농구장에서, 그 곳 벤치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기 1대, 도서관 회원카드, 학생증,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1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N과의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불과 2개월 남짓한 단기간 내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전에는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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