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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0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4: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02에 있는 천호공원 사거리를 천호사거리 방향에서 C초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036,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05:03경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침 사고현장을 목격한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여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를 G편의점 방향에서 H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자동차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 피해자 K의 L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 피해자 M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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