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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나719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는바, 2010. 12. 5. 기준 피고의 채무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 2대출금’이라 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2006. 1. 27.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09.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각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2009. 12. 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2009. 2. 27. 이후 원고가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8,561,000원 및 그 중 원금 2,917,50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의 양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갑 제3, 8호증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채권양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양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제1, 2대출금채권은 각 그 변제일로부터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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