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8. 31. 08:35경 평택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1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위 룸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하여 그곳 내실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위 내실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내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범행을 촬영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 및 시가 22만원 상당의 14K 백금귀걸이 1쌍이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휴대폰 등을 압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의사 F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 제37~42면)의 각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