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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콜라텍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로부터 귀가하시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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