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15: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콜라텍에서 피해자 E( 여, 74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어 콜라텍에서 나와 F 역 인근 ‘G 주점 ’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2: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732에 있는 지하철 봉 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집에 가야 한다 ’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며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며 집에 가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서 피해자의 얼굴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 코, 인중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료 내역 서 및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