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법무사인바,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장인 A에게 사무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공제한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받는 대가로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기로 하고 A에게 2009. 9.부터 2012. 12.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A
가.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바,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법무사에게 매월 300만 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09. 9. 24.경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약 114,650,000원 상당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B 명의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나. 횡령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237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우리은행 흑석동지점과 서울 동작구 F 아파트의 등기설정 관련 업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 흑석동지점에 위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입주민들의 등기설정 업무를 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F 아파트 등기설정비 명목으로 14,544,364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5.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87,814,503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1. 거래내역조회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