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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5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경주시 I에 있는 J주유소 대표이고, 피고인 F은 J주유소 영업소장이다.

1. 가짜석유 제조판매보관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2. 4. 30.경부터 2012. 6. 14.경까지 사이에 위 J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인 등유 16,000ℓ와 윤활유 4,000ℓ를 약 8 대 2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주유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차량 운전자들에게 1ℓ당 최저가 1,630원, 최고가 1,73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가짜석유제품 총 50,000ℓ 시가 최저가 81,500,000원, 최고가 86,500,0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10,000ℓ 시가 최저가 16,300,000원, 최고가 17,3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총 50,000ℓ 시가 최저가 81,500,000원, 최고가 86,500,000원 상당을 제조ㆍ판매하고,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 10,000ℓ 시가 최저가 16,300,000원, 최고가 17,300,0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정량미달 석유 판매에 의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 종업원인 K와 공모하여, 2012. 6. 1.경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인 주유기 계량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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