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2015고단1162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에, 2015고단1694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5고단116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유소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L 주유소, M주유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J의 요청에 따라 위 주유소들의 전반적인 운영, 수익 배분, 유사석유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주유소들을 연결해주고 사업자 명의인 외에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한 바지사장 N을 확보하여 그에게 대가를 전달하는 등 단속, 수사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O에 있는 L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제품 총 416,304.472 리터 대금 합계 687,028,93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J, N 등과 공모하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