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3 2013고단2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경부터 2012. 9. 4.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저장탱크 2개, 2.5톤 탱크로리 차량 3대를 갖추고, 탱크로리 차량에 정품 등유와 ‘에스디-5000’이라는 상호의 엔진오일을 약 200대 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1,933리터씩 합계 약 657,167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 E주유소 또는 수원, 화성, 안양 등 수도권 남부지역 버스터미널이나 주차장 등지에서 F 덤프트럭 운전기사 G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트럭 및 버스 운전기사들로부터 1리터당 1,4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합계 약 648,967리터, 9억 855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약 8,200리터, 1,148만 원 상당을 위 E주유소 저장탱크 및 탱크로리 차량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차 선별시험결과 통보

1. 수사보고(등유매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판매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판매행위는 배기가스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뿐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