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9.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5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29,619리터 시가합계 38,65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하순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대구 달성군 G에서 ‘H’ 및 ‘I’이라는 상호로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주)지노케미컬 및 (주)부건케미컬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200리터들이 드럼통으로 공급을 받아 그 중 솔벤트는 그대로 18리터들이 캔에 소분하여 에나멜시너를 제조하고, 톨루엔과 메탄올은 6:4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후 18리터들이 캔에 소분하는 방법으로 소부시너를 제조한 다음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8리터들이 2통을 1조로 하여 46,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가짜석유제품 211,670리터 시가합계 282,240,000원 상당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