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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88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12. 10.경 ‘D’ 사무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4대6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500리터를 제조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 E지구 공사현장에 위 가짜석유제품 약 500리터를 951,904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약 3,530리터 시가 합계 6,823,89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5. 2. 2.경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시험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위반사실을 추가로 자백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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