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371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9. 03. 20:50경부터 21: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이 홀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삼성 미니 검정색) 및 남자용 검정색 지갑 1개(신용카드 2매, 주민증. 운전면허증, 현금 15만 원 정도가 들어있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록을 살펴보아도 누군가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그러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까지도 피해 물건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쳐 사진은 피고인이 당시 식당에서 복도로 나와 걸으면서 어떤 지갑을 펼쳐 돈을 꺼내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기는 하나, 그 화질이나 선명도가 떨어져 그 지갑이 피해자가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갑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과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당 내부에는 20여 명의 손님이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