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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90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에서 무언가를 꺼낸 다음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외에 제 3자가 피해자의 물품을 훔쳐 갔을 가능성이 없는 점을 더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훔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검정색 반지 갑 1개’ 다음에 ‘, 500원 동전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을 추가하는 것에 불과 하여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환풍구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주변을 10여 분 동안 배회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10초 정도 몸을 숙였다가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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