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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52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CTV 녹화 영상에는 피해자와 G가 무엇 인가를 찾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은 돌아서 서 자신의 가슴 골에 직 사각형의 물건을 넣는 장면이 있으며 영상 감정결과 위 직 사각형의 물건은 검정색 계열의 사각 형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의 검정색 휴대폰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가슴골에 보관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피해자의 검정색 장 지갑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옷과 가방을 확인하였으나 피해 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나,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가슴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방만을 확인한 결과 피해 품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SK 대리점에 찾아가 도난당한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였더니 사건 발생 직후 인천 이하 불상 지역에서 휴대전화의 최종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가 인천 서구 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진술로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죄 유죄를 선고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H은 이 사건 가게에 있을 당시 지갑과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과 동석하였을 때 자신의 지갑을 꺼낸 적이 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 가게의 업 주인 G는 H과 피고인이 H의 지갑에서 꺼낸 신분증을 보고 있는 것은 보았지만, 자신은 가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고, H이 다른 외국인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도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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