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333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5,000만원 짜리 26구좌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성명미상의 지인이 9번까지 입금한 한 개의 구좌를 인계받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4,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면 그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6번 계원 피해자 D에게 계금 4,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다른 계의 계금으로 사용하는 등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