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30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26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피해자 B은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2. 1. 5. 군산시 일원에서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그 날 위 번호계의 22번째 계원인 피해자가 계금을 수령할 차례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계금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계원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