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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23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 20.경 계금 1,200만 원, 31구좌로 조직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27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계원으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으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6. 20.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경 계금 1,000만 원, 21구좌로 조직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21번 구좌의 절반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계원으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으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6. 5.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59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59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경 계금 1,480만 원, 38구좌로 조직된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36번 및 38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 계원으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교부받으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6. 20.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1,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 23.경 계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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