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9 2019고정8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부터 2016. 12. 20.경까지 운영되었던 21명의 계원이 월 100만 원씩 납입하여 계금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의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월 50만 원을 납입하고 계금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계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계금을 타기로 한 순번 15번 계원인 피해자의 계금 순번을 18번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순번 18번의 계금 지급일인 2016. 9. 20. 위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계금 1,1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반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원 명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