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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6가합1360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57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계금이 50,000,000원인 경우,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1구좌당 월 불입액이 1,000,000원부터 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월 1,250,000원씩 불입하며, 계금을 수령한 계원은 50회까지, 미수령한 계원은 40회까지 불입하면 되는 번호계(구체적인 계불입액 납부 및 계금 지급방식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를 조직운영해 온 계주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 피고는 피고가 조직운영하던 번호계 중 15일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4고단3058호로 공소제기되어 2015.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 법원 2015노498호)가 기각됨으로써 2015. 9. 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09. 7.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의 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50,000,000원짜리 구좌 50개로 된 번호계(계금 수령 후에는 1,250,000원씩 불입)의 계주이다.

1. 2013. 2. 15.자 범행 피고는 2013. 2.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2,500,000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3번 계원인 원고에게 계금 52,500,000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함부로 피고 운영의 다른 계의 계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계금 1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4. 15.자 범행 피고는 2013.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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