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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5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말경 카카오 톡 ‘ 고액 알바 구함’ 이라는 오픈 채팅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가 상화 폐 거래에 이용할 계좌를 사용하게 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2017. 8. 3.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농협계좌 (C) 의 각 체크카드, OPT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모바일상 세 등록 내역 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예금거래 내역서, 인터넷 뱅킹 IP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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