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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타인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 고액 알바 ’를 게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라는 ‘ 법인 통장 계좌 개설을 대신해 주면 1 계좌 당 15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4. 20.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받아 ㈜ 티피오 인터내셔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005902964206)를 개설하고, 2016. 4. 27.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개설 관련 서류를 받아 ㈜ 와이 투 컴 넷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140-011-333569 )를 개설한 후, 2016. 4. 28. 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1개, otp 보안카드 1개 및 위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 1개, otp 보안카드 1개를 보내주고,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 (㈜ 티피오 인터내셔널 명의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금융거래 내역 회신 (㈜ 와이 투 컴 넷),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양도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일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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