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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964 (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 고액 알바” 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닉네임 'D' )로부터 건 당 5만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5. 경 경기도 안산시 E(F )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 (H) 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받은 다음 서울 마포구 I로 가져 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개의 체크카드를 체크카드 명의 자로부터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픽업 대화내용( 순 번 제 9 내지 22번), 위 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배달한 물건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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