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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18 2017고단2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5. 경 인터넷 ‘ 알 바 천국’ 사이트에서, ‘ 고액 알바, 한 달 월급이 300만 원’ 이라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성명 불상자( 카카오 톡 아이 디: C)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번 일을 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대가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달 받을 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 11:0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G )에 연결된 신용카드 (H)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휴대폰 사진 9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2014 년 동 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한 점, 상당히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감안하되, 위 집행유예 판결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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