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과 혼인하여 망 F 등을 자녀로 두었고, 망 F은 피고 B과 혼인하여 피고 C, D을 자녀로 두었다.
나. 서울 강남구 G, H에 관하여 1963. 8. 26.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년경 위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 신축되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I 부동산’이라 한다). 다.
서울 강남구 J, K에 관하여 1967. 12. 15. 망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년경 위 J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위 K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 각각 신축되어 망 E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3. 24. M, N에게 이 사건 I 부동산을 29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1. 3. 30. 이 사건 I 부동산에 관하여 M,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L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망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C 명의(각 1/2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I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망 F이 원고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그중 이 사건 I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20억 원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와 망 F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남은 금액을 원고가 망 F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대여금은 4억 원이다.
따라서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 지분에 따른 대여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