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13346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등본의 기재 등 1) 세종특별자치시 F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절 31.68㎡(이하 ‘등기부상 제1건물’이라 한다

) 및 F 지상 G호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절 14.85㎡(이하 ‘등기부상 제2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89. 12. 15. 피고의 어머니인 망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서 동시에 1989.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2. 5. 원고에게 2018.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세종특별자치시 C, D 지상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45.29㎡(이하 ‘등기부상 제3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9. 망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세종특별자치시 I 대 162㎡에 관하여 1980. 5. 15. 피고 명의로 1974. 4. 30.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I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8.65㎡(이하 ‘등기부상 제4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4. 4. 7. 피고의 처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세종특별자치시 C 대 162㎡에 관하여 1971. 7. 1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48. 9. 11.자 권리귀속), D 대 50㎡에 관하여 1998. 1.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997. 11. 12.자 매매). 나.

쟁점 지역의 건물 현황 등 1) 이 사건 쟁점 지역에는 별지 그림 표시와 같이 3개의 건물이 존재한다. 즉, 별지 그림 중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한다

)이 있다(이 사건 검증조서에는 이 사건 제1건물이 ‘가’ 건물, 이 사건 제2건물이 ‘나’ 건물, 이 사건 제3건물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