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5가단116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사실관계 [인정사실] 갑 1∽4, 8, 14∽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 H와 망 I 사이의 가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H I J K L M N Q R B O P S U V W E C D F T H A (2) 안산시 단원구 X 전 373평은 Y이 1916. 3. 2. 사정받은 토지인데 1960. 12. 28.경 Z 전 290평, G 전 83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무렵 G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Z 토지에 관하여 1965. 6. 30. 망 K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G 토지에 관하여 1999. 12. 20. AA(Y의 아들로 보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99. 12. 31.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망 K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Z, G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9. 1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T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7. 13. 매매를 원인으로 A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4) G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2011. 10. 5. 건축물대장 정비에 따라 건축물대장(건축주 망 H, 사용승인일 1942. 1. 1.)상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및 건축면적이 ‘0’에서 ‘92.7’로 직권변경되었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1. 2.(T이 Z, G 각 토지와 인근 토지를 AB에게 매도한 이후임) 망 H의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들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5. 10. 30.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증여 원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 청구로써 이 사건 건물을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들 각자의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분배하여 줄 것을 구한다.

관련법리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