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의 처로서 H와 사이에 피고를 포함하여 1남 4녀(피고, I, J, K, L)를 두었고, H는 2013. 2. 11. 사망하였다.
나. H는 원래 아래와 같이 남양주시 M동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서울 서초구 N 대 397.5㎡, 서울 서대문구 O 대 233.8㎡와 그 지상의 5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① 남양주시 P 답 283㎡, ② Q 답 234㎡, ③ R 전 932㎡, ④ S 전 1,085㎡, ⑤ T 전 907㎡, ⑥ U 전 772㎡, ⑦ V 대 330㎡, ⑧ V 지상 2층 건물, ⑨ W 전 404㎡, ⑩ X 전 843㎡
다. P, R, S 토지에 관하여 2012. 7.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지상에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동식물관련시설인 별지1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Y동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12. 10.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W 토지 및 X 토지 지상에 피고를 건축주로 하는 동식물관련시설인 별지2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Z동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12. 10.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T 토지 및 U 토지에 관하여 2012. 7.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지상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는 동식물관련시설 494.67㎡(이하 ’AA동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어 2012. 10.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P 토지, R 토지 및 S 토지는 2012. 10. 16.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2013. 8. 28. 원고 앞으로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W 토지 및 X 토지는 2013. 8. 28. 피고 앞으로 2013.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따라 Z동 건물과 그 부지 및 Y동 건물은 그 소유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고, Y동 건물의 부지...